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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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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제가 살고있는 집(자가 또는 전월세)이

있는 상태에서 원룸을 따로 얻고싶은데

이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보증금에 대한 법적보호(우선변제권)를 받고싶다면 계약시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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