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효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진행이나 임대인 변경시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높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시 협의하여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등기자체가 어렵기에 이부분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원룸을 따로 얻고 싶으신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려면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설정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는것입니다. 근저당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