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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
처방사23.10.12

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제가 살고있는 집(자가 또는 전월세)이

있는 상태에서 원룸을 따로 얻고싶은데

이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보증금에 대한 법적보호(우선변제권)를 받고싶다면 계약시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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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효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경매진행이나 임대인 변경시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높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시 협의하여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등기자체가 어렵기에 이부분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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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다며 대항력을 취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경매에 넘어갔을때 최후순위로써 배당은 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 없이 임차계약을 체결하실 거라면

    보증금이 아주 소액이거나 없는 조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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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따로 얻고 싶으신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려면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설정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는것입니다. 근저당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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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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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경우 대항력을 갖추려면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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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에 거주요건이 필요하거나 자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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