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기한을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시간외수당 계산시 누락된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에따라 지급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확답이 없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지급을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는 다음 정기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한 임금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한 없이 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기 떄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될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액분 지급에 대해서 현재 임금체불의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