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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22.09.13

재직중인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 방법 및 청구가능 기간, 지연이자 관련 문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재직중인상태에서 회사에 받아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문제확인 시점부터 과거 몇년까지 청구가능 하나요?

3. 재직중에서는 지연이자를 못받는다는 말도있고, 상법에따라 연 6프로이자를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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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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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신고하실 때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청산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지연이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직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민법에 따른 고용관계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채무자(사용자)의 금전적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법상의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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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 발생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연 6%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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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에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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