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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뱀눈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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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재직중인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 방법 및 청구가능 기간, 지연이자 관련 문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재직중인상태에서 회사에 받아낼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문제확인 시점부터 과거 몇년까지 청구가능 하나요?

3. 재직중에서는 지연이자를 못받는다는 말도있고, 상법에따라 연 6프로이자를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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