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신고하실 때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청산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지연이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직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민법에 따른 고용관계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채무자(사용자)의 금전적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법상의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