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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진실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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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24년도 8월 초 이사 후 25년 8월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집주인이 별말 없어서 그냥 월세 똑같이 납부하고 계속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만해서 8월 말쯤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집주인과 부동산에서는 8월이 지나서 계약자동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집세를 내던가 아니면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가지않으면 안된다고만합니다 아래 사진은 계약서입니다 이게 맞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