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시 묵시적 계약연장 후 해지
24년도 8월 초 계약하여 25년도 8월에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고 그달 말 (8월말)에 직장이직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시 해지 하려면 3개월이 필요한것은 압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까지는 월세는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 및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중계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혹은 계약을 해지할수없으니 월세를 계속 납부하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나중에 부동산과 합의한 결과가 10월 31일 까지 있다가 퇴실하면서 보증금에서 2개월치를 까기로 얘기가되었는데 법률적으로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