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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건물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흔들던 물건에 맞아서 멍이 들어 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물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흔들던 물건에 신체가 맞아서 멍이 들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해놓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사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이라면 형사 고소도 고려하여 피의자 특정 후에 손해배상까지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