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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부유한닭
화장실로 이어지는 가게 뒷문을 열었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문이 부딪혔습니다. 심하게는 아니고 그냥 패딩과 문이 닿은 정도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은 아픔 호소후 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을거니 치료비+휴업손해를 저에게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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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상대방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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