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이력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취업을 했는데 일주일만 일하다가 그만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곳에 취업을 하려고 할때 일주일만 일하다가 그만뒀다는 사실을 밝히면 성실성이 떨어져보인다고 생각하여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때 이직한 회사측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 안해도 나중에 근로계약 작성하면서 제 4대보험 가입을 해줄텐데 이때, 제가 예전에 가입했었던 4대보험 이력이 뜨는지, 제가 일주일만 일했다는것을 알 수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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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입했었던 4대보험 이력이 뜨는지, 제가 일주일만 일했다는것을 알 수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부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기존 4대보험 가입이력을 별도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