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견실한멧토끼216
견실한멧토끼21624.02.21

4대보험 이력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취업을 했는데 일주일만 일하다가 그만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곳에 취업을 하려고 할때 일주일만 일하다가 그만뒀다는 사실을 밝히면 성실성이 떨어져보인다고 생각하여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때 이직한 회사측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 안해도 나중에 근로계약 작성하면서 제 4대보험 가입을 해줄텐데 이때, 제가 예전에 가입했었던 4대보험 이력이 뜨는지, 제가 일주일만 일했다는것을 알 수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입했었던 4대보험 이력이 뜨는지, 제가 일주일만 일했다는것을 알 수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부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기존 4대보험 가입이력을 별도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