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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고혹적인등심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간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안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엇다는 (퇴사날 다음날에 ㅅ취득 신고를 하셧더라구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근로 복지 공단 및 4대보험 연관처에 연락을 해서
일일이 해지를 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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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이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가 퇴사하셨다면 상실처리도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상실처리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회사에서 상실신고 바로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단계에서 근로자가 직접 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고, 상실신고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곧 사업주가 상실신고도 할 것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회사가 사실관계에 맞게 취득-상실신고를 했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7일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만 취득, 상실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4대보험 가입 및 상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추후에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