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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무이자 대여금 과세 문제는 없나요?

자녀에게 2억이하의 금액을 대여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 말고는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대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에서 과세문제만 있을뿐이고

      종합소득세에서 이자소득의 경우 부당행위문제도 없으니 신경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부분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뿐 원본은 증여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 수준과 자력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 주기적 상환이 없는 경우 2억원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반드시 자녀가 원금을 상환하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