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이자 대여금 과세 문제는 없나요?
자녀에게 2억이하의 금액을 대여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증여세 말고는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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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대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에서 과세문제만 있을뿐이고
종합소득세에서 이자소득의 경우 부당행위문제도 없으니 신경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부분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뿐 원본은 증여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 수준과 자력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 주기적 상환이 없는 경우 2억원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반드시 자녀가 원금을 상환하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