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정보 통신 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해야 하고, 무면허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공사비가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