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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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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물품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사입하는데 사입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매입증빙하나요?

간이사업자로 약 2백 50만원 물건을 사입했습니다. 업체에 물어보니 구매대행 수수료와 배송대행비만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입 할 때 쓴 돈을 매입증빙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하나,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