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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네임.
간이사업자로 약 2백 50만원 물건을 사입했습니다. 업체에 물어보니 구매대행 수수료와 배송대행비만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입 할 때 쓴 돈을 매입증빙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하나,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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