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법령해석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