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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11.07

구매대행 사업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계좌이체를 했을 때만 제 수수료 만큼 끊어주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해외 물품은 50만원인데, 제가 100만원에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면, 사업자 고객이 계좌이체로 결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50만원 만큼만 끊어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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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법령해석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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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수입통관을 통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발급을 하게 되신다면 이는 구매대행이 아니라 사입 및 국내 판매가 되기에 보통은 인보이스를 끊어주시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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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 대행은 거래상대방의 명의로 수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구매대행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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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매출 금액 전체 - 물품가액 - 배송비'로 산정된구매대행 수수료이익만을 매출로 보고 수수료수익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해외물품가격이 50만원인데 100만원에 판매를 하는 경우는 구매대행이 아닌 물건 사입 후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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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무에 관한 상담은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좌이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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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매입금액 - 배송비를 뺀 금액이므로 결국 수수료를 받은 수익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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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됩니다. 대행수수료에 한하여 과세되므로 만일 카드결제 받은 금액에 구매의뢰를 받은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 구매대행수수료만 골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획득하는 경우이므로 구매대행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단순히 구매대행 수수료로 한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매대행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빙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외대행구매자의 요건은 아래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2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3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4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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