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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웜뱃14
충실한웜뱃1422.01.19

명예훼손 이 성립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친하게 몇번 만났어요 그러다 지인과 관계가 나빠져서 지인 와이프에게 다 얘기 했습니다 현재 관계가 지속 되는지는 알수 없구요 지인이 그 분 한테 채무가 있는것도 알아서 그것까지 다 얘기 했는데 명예 훼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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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위 사안에서는 와이프 분에게 말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와이프 분이 다른 분에게 말하였다면 충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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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인와이프에게 지인의 불륜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라는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 요건 불충족을 주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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