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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갈매기104
지적인갈매기104
22.06.21

위책배우자일 경우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3개월전 저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만남의 기간이 짧아 와이프 용서로 다시 잘 지내던중 (만남기간 1주일내외)

당시 외도상대 였던 분 의 지인 연락처가 필요하여 사건발생후처음 연락하여 지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와이프가 그 카톡을 보게되었으며, 카톡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무조건 이혼하자 라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후 집을 나가라하여 2주째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무슨사유로든 그 상대와 연락 한부분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있으나 와이프는 확고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파트는 전세대출을 받았으며 순수 현금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부분 제가 포기 한다고 와이프에게 말을해놓은 상황이며, 이번 사무실 오픈할때 받아준 대출금 보증금 천만원 은 와이프에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가구 사면서 들어간 와이프 카드값 천만원중 남은 800만원 와이프 보고 납부하라고 한상태입니다.

제앞으로 해놓은 재산이라고는 이 사무실 보증금이 전부인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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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이혼소송으로 인해 제가 줘야할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지....

아이는 와이프가 키우기로 했으나 공동친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아이 양육비는 어느정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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