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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갈매기104
지적인갈매기10422.06.21

위책배우자일 경우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3개월전 저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만남의 기간이 짧아 와이프 용서로 다시 잘 지내던중 (만남기간 1주일내외)

당시 외도상대 였던 분 의 지인 연락처가 필요하여 사건발생후처음 연락하여 지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와이프가 그 카톡을 보게되었으며, 카톡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무조건 이혼하자 라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후 집을 나가라하여 2주째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무슨사유로든 그 상대와 연락 한부분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있으나 와이프는 확고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파트는 전세대출을 받았으며 순수 현금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부분 제가 포기 한다고 와이프에게 말을해놓은 상황이며, 이번 사무실 오픈할때 받아준 대출금 보증금 천만원 은 와이프에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가구 사면서 들어간 와이프 카드값 천만원중 남은 800만원 와이프 보고 납부하라고 한상태입니다.

제앞으로 해놓은 재산이라고는 이 사무실 보증금이 전부인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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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이혼소송으로 인해 제가 줘야할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지....

아이는 와이프가 키우기로 했으나 공동친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아이 양육비는 어느정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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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판결로 확정될 구체적인 금액의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친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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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양육권, 친권, 위자료 부분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재판상 이혼 보다는 협의 이혼 절차로 협의를 진행하시되, 관련 기여도 등에 대한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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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재산을 정리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외도에 따르는 위자료는 재판으로 갈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 하셔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육권도 배우자가 갖기로 한 경우라면

    친권도 양육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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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 공동친권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했다면 친권자 역시 배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아이의 나이, 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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