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주소, 동일업종, 동일 대표자인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리되어있는 법인회사 2개를 운영중입니다.
각각의 회사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날 수 있는건지요?
(두 회사가 본점은 다른 지역에 각각 있고 지점설치가 같은 주소지에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내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와 같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주소에 동일 업종으로 동일 대표가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으로 각각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e-9, h-2 근로자의 경우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