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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1.11.24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중복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동일주소, 동일업종, 동일 대표자인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리되어있는 법인회사 2개를 운영중입니다.

각각의 회사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날 수 있는건지요?

(두 회사가 본점은 다른 지역에 각각 있고 지점설치가 같은 주소지에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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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내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와 같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주소에 동일 업종으로 동일 대표가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으로 각각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e-9, h-2 근로자의 경우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중복은 허용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