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경조사에 사용하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던데.
여기에도 증여세 같은 세금이 따로 부여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축의금, 부의금 등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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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지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축의금의 귀속자가 부모님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해당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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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자녀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축의금은 과세대상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