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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

축의금 에도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흔히 경조사에 사용하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던데.

여기에도 증여세 같은 세금이 따로 부여되기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축의금, 부의금 등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지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축의금의 귀속자가 부모님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해당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자녀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축의금은 과세대상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