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 중 본인의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모님의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축의금 성격상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여 당시에 과세되는 경우보다는 이후에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