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 46조와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가 되면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아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