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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6

결혼식 축의금은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결혼식 축의금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축의금을 받았을 때 어떤 금액부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증여세로 인해 과세되는 경우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결혼식 축의금과 증여세에 관한 법적인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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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행 세무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35조 ④ 3,4)

    하지만, 본인의 지인이 아닌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증여로 보고있습니다.


    어떤 금액부터 발생하는지는 명확히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증여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의 정의가 부의 무상이전이므로 축의금을 증여로 보는 것이고

    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금엑은 비과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 46조와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가 되면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아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하여 결혼 당사자가 직접 축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ㅅ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혼주가 수령한 축의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통념적인 수준의 축의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