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청약을 넣을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2. 세대원이 임대주택의 계약자 또는 공동계약자가 아니고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3. 세대원이 임대주택의 계약자 또는 공동계약자이고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해지사실을 등록한후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한 후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에 따라 예치금액이나 청약가능 면적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과 면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