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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주택청약할때 세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LH임대주택 살고 있고 올해 12월 만기라서 다른 곳으로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예정인데요. 이사하기전에 주택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세대원이 주택청약을 넣을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이후 주소지 변경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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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1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자격 중 세대원 기준이 있어 세대원으로 청약이 불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세대원 자격으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공고에 따라 자격에 차가 있을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후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동일 지역내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청약을 넣을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2. 세대원이 임대주택의 계약자 또는 공동계약자가 아니고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3. 세대원이 임대주택의 계약자 또는 공동계약자이고 임대주택의 입주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해지사실을 등록한후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한 후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에 따라 예치금액이나 청약가능 면적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과 면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때 규제가 매우 강할때에는 새대원의 경우 청약이 불가능 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공급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 세대주워주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 즉 고금리 시기에 의해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어렵고 가계또한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러한 규제는 하지 않아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원도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현상이 아닐뿐더러 세대원이 청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인기가 없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인기 있는 부동산의 경우 세대원보다는 세대주의 요건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격은 청약하려고 하시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청약하시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세대원도 청약 가능한 물건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의 경기흐름에 따라 너무도 자주 바꾸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경기가 과열되어

    1가구 1세대에서만 아파트 청약권을 인정하였는데 경기가 위축되다보니

    최근에는 세대주 관계없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아파트 청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정 후 주소지 이전도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