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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식대 따로 정산 시 세금 납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인센티브로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 시 식비 10만원을 급여에 포함해 받을 것 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식대를 내주는 것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셔서 후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주로 배달을 시켜먹었습니다.

점심 결제는 사업자 폰에서 결제를 하거나 만나서 카드결제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결제 방식이 바뀌어 제가 어플로 결제 후 점심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증을 사업자에게 청구해서 식대는 따로 받았습니다. (임금에 포함X)


4대보험은 사업자측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3.3% 공제 후 임금(기본급+인센티브)을 받았습니다.


현재 퇴직금 문제로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서, 업무지시 내용카톡 있음, 1년 10개월 근무, )


1년 10개월 근무하면서 점심 영수증 첨부해 청구한 개월수는 7개월


내일 노동청 첫 출석입니다.


오늘 사업자측에서 식대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금에 식대를 포함 후 3.3%세금 공제하고 나서 받는게 맞았던걸까요?

사업자가 식대를 부담하겠다 하였으니 영수증 첨부 후 식대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해온 것인데 내용증명을 받으니 제가 잘못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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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08.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출한 식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사용자가 해당 식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그동안 근로자가 식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식비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어떤 근거와 사유로 식비 반환과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반환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동청 출석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시니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신 후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수사기관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결제 방식이 바뀌어 제가 어플로 결제 후 점심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증을 사업자에게 청구해서 식대는 따로 받았습니다. (임금에 포함X)

    ->올해부터 결제 방식이 바뀌었다면 사용자가 최소한 묵시적으로 그 변경에 동의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분이 잘못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