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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09

식대 따로 정산 시 세금 납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인센티브로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 시 식비 10만원을 급여에 포함해 받을 것 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식대를 내주는 것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셔서 후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주로 배달을 시켜먹었습니다.

점심 결제는 사업자 폰에서 결제를 하거나 만나서 카드결제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결제 방식이 바뀌어 제가 어플로 결제 후 점심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증을 사업자에게 청구해서 식대는 따로 받았습니다. (임금에 포함X)


4대보험은 사업자측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3.3% 공제 후 임금(기본급+인센티브)을 받았습니다.


현재 퇴직금 문제로 진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서, 업무지시 내용카톡 있음, 1년 10개월 근무, )


1년 10개월 근무하면서 점심 영수증 첨부해 청구한 개월수는 7개월


내일 노동청 첫 출석입니다.


오늘 사업자측에서 식대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금에 식대를 포함 후 3.3%세금 공제하고 나서 받는게 맞았던걸까요?

사업자가 식대를 부담하겠다 하였으니 영수증 첨부 후 식대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해온 것인데 내용증명을 받으니 제가 잘못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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