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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도한여새247
도도한여새247

급여에 식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0인 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

입사시부터 (2019) 기본급에 식대는 따로 10만원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 (회사에서는 비과세처리, 식사를 하고싶은 사람은 회사에서 식당밥을 시켜줍니다. 시켜주는 밥을 안먹는 사람은 10만원제공 , 한번이라도 먹게되면 그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 식대 제공하는 방식)

얼마전 특별 사법 경찰관?? 노동부 관련하여 회사에 감사를 나오셨는데

식대를 매달 꼬박꼬박 10만원씩 지급 하고 있으니,

그렇게 식대를 지급하는것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므로 식대항목을 삭제하고 기본급에 식대 10만원을 올려서 임금으로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셧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게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세금처리를 해야하니 그냥 식대지급을 하지않고 전직원에게 중식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거 합니다 (먹으려면 먹는거고 연차등등으로 회사를 못나오는날에도 따로 식비를 주진 않는다고 함)

네이버에 찾아보니 식대는 비과세로 20만웡까지 확대가 되었다는데 , 식대를 지급하능 회사가 저희 회사만 있는것도 아닐테고.. 매달 지급하는 돈이니 통상임금으로 보고 월급에 포함시키라는ㄱㅔ 맞는말인가요..?

그러면 식대 항목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비과세도 20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나요..? 식대니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건데 갑자기 그걸 통상임금으로 보고 식대항목을 없애라니.. ㅠ

월급도ㅠ적어서 식대를 돈으로 받고 대충 도시락 싸다녔던지라 갑자기 식대 빠지고 그냥 중식제공으로 바뀐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ㅜㅜ 이거 맞는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지금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중식제공으로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식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와서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주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는 기본급으로 하나 식대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나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네. 식대는 원래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식대 대신,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청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