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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
21.11.14

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으로 작성되어있고 식대는 별도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먹고 대부분 외출해서 제 돈으로 사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퇴사했는데 사장이 세금 문제로 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이었다고 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이 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8,720인데

10,000 - 8,720 = 하루 1,280가 하루 식대인 꼴 아닌가요;;? 사장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적혀있는데 이제와서 식대포함이라며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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