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

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으로 작성되어있고 식대는 별도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먹고 대부분 외출해서 제 돈으로 사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퇴사했는데 사장이 세금 문제로 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이었다고 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이 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8,720인데

10,000 - 8,720 = 하루 1,280가 하루 식대인 꼴 아닌가요;;? 사장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적혀있는데 이제와서 식대포함이라며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