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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1.11.14

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00원으로 작성되어있고 식대는 별도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먹고 대부분 외출해서 제 돈으로 사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퇴사했는데 사장이 세금 문제로 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이었다고 하면서 월 10만원 이상이 되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8,720인데

10,000 - 8,720 = 하루 1,280가 하루 식대인 꼴 아닌가요;;? 사장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적혀있는데 이제와서 식대포함이라며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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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비용의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는 식대 미지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상 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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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식대 지급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당 약정이 변경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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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8,720인데

    10,000 - 8,720 = 하루 1,280가 하루 식대인 꼴 아닌가요;;? 사장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식대포함이라고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면

    포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급 만원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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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식대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대와 관련된 금원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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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란 말이 없이, 시급 10,000원으로 되어있었다면, 별도로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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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급 10,000원이 질문자님의 시급이 됩니다. 설사 10,000원 안에 식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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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돌려달라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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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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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시급 내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등이 없다면, 식대가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설사 시급이 포함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식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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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1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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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약정한 시급이 10,000원인 상태에서 퇴사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주휴 및 연차수당 등 못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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