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통화로 누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버지한테 윗집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이걸로 개인정보 유출 얘기를 하시네요.
이 상황이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윗집과의 관계에서 윗집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유출에 해당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