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통화로 누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버지한테 윗집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이걸로 개인정보 유출 얘기를 하시네요.
이 상황이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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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윗집과의 관계에서 윗집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유출에 해당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