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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8

아랫집에서 자꾸 누수라고 해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오늘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랑 아랫집 남자분이 와서 확인하고 가셨는데 소장님이 아무리봐도 우리집 누수는 아닌것 같다고했는데 아랫집 남자분은 자꾸 누수가 맞다면서 우기다가 결국 해결은 안되고 나갔거든요.

만약 아랫집에서 누수인것 같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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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분의 주장보다는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원인을 찾는게 좋습니다.

    보통 천장 누수는 윗집하수관, 변기의 원인이거나 벽면, 공용부분의 원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1차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윗집이면 윗집 소유주가, 공용부분이면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에 누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누수발생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책임지는게 맞고, 누수의 원인이 윗집으로 인한 경우 (인테리어나 기타 보수공사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다면) 는 윗집에서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누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리소장님의 말보다는 전문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처리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빠른 해결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누수는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않습니다.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통해 누수원인, 위치를 파악 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에 아랫집에 누수가 생긴것이라면 윗집 또는 천장 공용부 누수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상의 주체 확인을 위해 검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하게 나와버리면 좋은데 어딘지 잘모르면 서로가 곤란하겠네요

    저희집같은경우에는 업체에 누수탐지기 의뢰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탐비 전문업체 부르라고 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본인이 부르기 보다는 상대방이 불러서 직접하는것이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정밀 누수 탐지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누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위치와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랫집 내부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천정을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이 가능합니다. 윗집의 공용배관이 아니라면 윗집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아랫집 포함)하여 수리해야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누수업체를 불러서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에서 질문자님 집에서 누수가 있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 어디부분이 누수가 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 같습니다. 욕실쪽에 연결되어 있는 천정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구요.


    만약 배란다 근처쪽에서 누수라고 하면 윗집이 아닐가능성도 많습니다.


    정확한건 아랫집에 누수탐지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해보라고 하시고, 해당 누수가 윗집에 의한것임이 밝혀졌을때 수리비를 내시는게 맞습니다.

    → 일상배상책임특약 있다면 아랫집에 들어가 비용은 보상가능

    → 윗집 바닥 뚫어서 수리한 비용은 윗집이 수리비 부담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누누전문업체를 수배하여 개인의 공용부분인지, 아파트의 전유부분인지,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확인하여 하자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