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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해파리296
힘센해파리29624.02.14

누수로 인해 집 주인분 번호를 아랫집에 알려드렸는데 개인정보위반인가요??

방금 전화 와서 아랫집에서 계속 연락온다고 저한테 자기 동의 없이 번호 왜 알려줬냐고 뭐라하시는겁니다..

근데 제가 집주인도 아니고 아랫집에서 도배를 디시 한다고 하는데 저랑 상의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집주인분한테 물어보지 않고 아랫집에 집주인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개인정보위반이라면서 뭐라고 하시는겁니다..

진짜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아파트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연락처를 알려드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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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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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를 동의없이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내용상 상대방이 누수로 인해 책임이 있는 소유자의 연락처를 물었고 이를 임차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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