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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겁나충실한키위
겁나충실한키위

제가 겪은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타팀 팀장님이 따로 이야기하잔 연락을 주셔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부센터장님까지 대동해 계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주진 않았으며, 본인이 제게 감정이 상한 부분을 토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전부 말하기 어렵지만 대화 내내 지속적인 반말, 정상적인 업무 피드백을 넘어선 제 업무가 예의없다는 비난, 본인 지시에 토를 왜 다냐는 표현 사용, 오해를 풀기 위한 제 설명에도 말을 끊고 본인 감정 호소, 부센터장님의 중재를 거절하고 대화 도중 나가버린 점들로 인해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나가선 물건 던지는 소리에 놀래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이후 부센터장님이 다시 저희를 불렀는데, 아무 상관 없는 행정선생님까지 불러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미 모욕스럽다 느꼈는데, 제 3자가 추가로 제 동의 없이 개입하니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한걸까요? 수요일날 이 일을 겪고, 현재까지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한 언행과 모욕적인 대우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 피드백을 넘어서 감정적 비난과 제3자 개입 없이 충분한 설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 유형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