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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0.07

직장 상사한테 다른 부서에서 전달 사항이 왔다고 불러서 갔다왔는데 욕설을 한 행위도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직장 상사가 어디 다녀왔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로 인해 사무실에 다녀왔다 말을하니 갑자기 그니까 누가 불렀냐고 어떤 **의 **가 처불렀냐고 하시면서 험한 욕설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괴롭힘의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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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험한 욕설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욕을 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욕설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언행을 하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욕설한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