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공신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구매했을때 숨겨진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대항에 나서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체계상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진정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는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99, 판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사항이 있고, 입증이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