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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6

등기에 공신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고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구매했을때 숨겨진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대항에 나서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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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체계상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진정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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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는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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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99, 판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사항이 있고, 입증이 된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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