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연말정산을하려는데 제가소득기준초과라는데알려주세요
24년11.12월
잠시 알바식으로 시급받는 TM 사업부에서 잠시 일하고 소득이 잡혔는데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없이 500만원으로알고있어서 문제가없을줄알았는데
남편이 연말정산을하려고보니
제가 소득기준초과자라고해서
저의 지출내역을전부 포함할수없다고해서요
이건. 어디에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500만원 기준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개념으로 요건도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귀속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