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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1.이유는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 질문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한 것입니다
2.고소이후 기소되었는데도 피의자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원상 복귀를 안하면 또 고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경을 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다면 이를 유지한다고 하여 추가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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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기간을 특정하여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 고소가 가능하고 재고소 등 제한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