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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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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업무방해를 했는데 처분후 원상복귀를 안하면?

공동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동업자가 바꾸어서 업무방해를 했는데 업무방해 처분후 원상복귀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업무방해죄로 고소 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별개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기타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업무방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공소장에 그러한 업무방해 기간이 기재될 것인데 그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업무방해를 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