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업체가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등 관련법률등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인 계약관계를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사안이 위임사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형을 확인한다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 민원 등의 처리 의무가 계약 업체에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