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을경우입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했고 차량충격이 기본 센서 긴급제동과 너무나 유사한 충격이라 다행이 접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도로등에 파편은 없었으며, 고의로 도주할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인데 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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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에 파편이 뿌려지거나 또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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