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에 파편이 뿌려지거나 또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