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사고를 낸 운전자인데 주행중에 아무런 과실이 없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음주운전자는 과실이 없는건가요? 그냥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지만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하여 민사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책임은 없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음주 수치에 따른 형사 처벌이 되기에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