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녀에게 증여하는것도 세금이 제한되는건가요?
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자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미리 신고 후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를 받고나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