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한다리건너서 바로 손자들 손녀들에게 증여할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수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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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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