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한다리건너서 바로 손자들 손녀들에게 증여할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수 있을련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