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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24.04.09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할머니가 미성년자 손녀에게 천만원씩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하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통장으로 받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게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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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 공제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이하의 경우 (질문하신 1천만원의경우) 증여세액이 0원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2천만원을 넘지않으면 증여하지않아도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만, 추후에 투자수익이 있거나, 추가증여가 있다면, 전체에 대해 과세할 염려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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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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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미성년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나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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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임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

    받는 손자녀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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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손녀분 통장에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출력하시고,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가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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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받고 홈택스를 통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세대생략가산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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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내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당장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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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계좌이체 증빙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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