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임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
받는 손자녀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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