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5일에서
월요일 화요일 5시간 근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시간 근무
이렇게 할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주5일 일정한 시간이 아닐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4/5*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10시간 + 24시간 = 3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6.8시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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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한주 3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34 / 40 x 8 x 시급으로 한주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5.2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매주 6.8시간(=8시간*(34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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