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에서
월요일 화요일 5시간 근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시간 근무
이렇게 할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주5일 일정한 시간이 아닐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4/5*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간 근무시간이 10시간 + 24시간 = 3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6.8시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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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한주 3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34 / 40 x 8 x 시급으로 한주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5.2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매주 6.8시간(=8시간*(34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