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증권계좌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송금시 발생되는 문제사항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대표 개인돈으로 법인 통장에 넣어둔 대여금(가수금) 회수를 위해서
법인 일반계좌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일반계좌 한도 문제로 인해 인출이 어려워
법인 증권계좌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면 이체메모로 '가수금 반환' 등으로 남기고 송금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질로 보자면 가수금을 상환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수금과 상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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