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은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과 개인
재산가액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에 일정액을 곱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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