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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공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에 정규직으로 채용인데,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3.3% 공제로 대체 한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임으로 4대보험을 가입이 안되는 건가요?

3.3% 공제하고 4대보험도 중복으로 납부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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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며, 3.3%는 사업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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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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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대체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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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를 하게 되신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적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과 3.3% 공제는 중복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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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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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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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3.3%와 4대보험의 차이는 회사와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는 프리랜서와 같이 회사에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스스로 영업을 하며 특정한 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4대보험은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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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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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3.3%와 4대보험을 중복으로 납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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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하고 4대보험도 중복으로 납부할 수도 있을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신청요구 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3.3%는 사업소득처리된것으로

    소급하여 근로자로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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