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되나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139000원짜리 상품을 13900원에 잘못 올렸고,
고객에게 발송이 나간 상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고객에게 139000원짜리가 가격이 오 입력되었으니 추가 결제 혹은 반품을 해주어야한다고 알렸습니다. 고객은 추가금액 결제 혹은 반품을 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이용하여 상품이 나간 상태였고,
우체국 택배에 4차례에 걸쳐 반송 요청을 넣었습니다.
반송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고객이 반송 된다는 것을 얼고는 우체국 택배에 직접 방문하여 반송되고 있던 물건을 취해갔다고 합니다.
추후 추가 금액 결제 혹은 반품이 없는 상황으로 절도죄 성립은 안된다고 일전 답변에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오류라는 점을 알렸음에도 이를 수령한 경우,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