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139000원짜리 상품을 13900원에 잘못 올렸고,
고객에게 발송이 나간 상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고객에게 139000원짜리가 가격이 오 입력되었으니 추가 결제 혹은 반품을 해주어야한다고 알렸습니다. 고객은 추가금액 결제 혹은 반품을 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이용하여 상품이 나간 상태였고,
우체국 택배에 4차례에 걸쳐 반송 요청을 넣었습니다.
반송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고객이 반송 된다는 것을 얼고는 우체국 택배에 직접 방문하여 반송되고 있던 물건을 취해갔다고 합니다.
추후 추가 금액 결제 혹은 반품이 없는 상황으로 절도죄 성립은 안된다고 일전 답변에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