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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14

쇼핑몰 가격오류 판매자 취소 보상 어떻게 받나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올렸다며

차액 12000원을 계좌이체 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보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주문건에 쿠폰을 사용하였고 당일 그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주문하면서

그 쿠폰을 하필 그 주문건에 사용하는바람에 다른 주문건에 사용하였을수도 있는

쿠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을 다 주문완료했고 쿠폰은 이제 필요없어졌는데

판매자는 판매취소로 결제취소되면 쿠폰을 돌려준답니다.

유효기한마져 이미 얼마남지 않아 그사이 살물건이 없으니 쿠폰은 그냥 날린셈입니다.

판매자는 아무 보상도 못해주겠다고 쿠폰금액에 대한 보상마져도 거부했습니다.

구매자는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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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자가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일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쇼핑몰의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로 보이는 경우라면 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분쟁으로 다툴 소지는 있으나 법적으로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