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올렸다며
차액 12000원을 계좌이체 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보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주문건에 쿠폰을 사용하였고 당일 그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주문하면서
그 쿠폰을 하필 그 주문건에 사용하는바람에 다른 주문건에 사용하였을수도 있는
쿠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을 다 주문완료했고 쿠폰은 이제 필요없어졌는데
판매자는 판매취소로 결제취소되면 쿠폰을 돌려준답니다.
유효기한마져 이미 얼마남지 않아 그사이 살물건이 없으니 쿠폰은 그냥 날린셈입니다.
판매자는 아무 보상도 못해주겠다고 쿠폰금액에 대한 보상마져도 거부했습니다.
구매자는 이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