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존 업태 및 종목에 새로운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1) 법인이 실제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기준경빙류 또는 단순경비율' 코드에 그 업태와 종목이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념주화를 매매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을
해야 하며,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에 새로 하려는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법인 상업등기부에 새로 하려는 업태와 종목을 변경 등기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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