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새로운 사업 등기부등본 사업 목적 추가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새로 기념주화상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해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1.어떤 목적으로 선택해서 추가해야할지 ?
2.또한 코인 업종도 등기부에 혹시 추가해야 하나요?
3.그리고 등기부에 목적 추가후 사업자등록증에도 업태 및 업종 추가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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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 상품관련 도소매업종 코드를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업할 것이라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3. 법인에서 해당 사업을 실제로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존 업태 및 종목에 새로운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1) 법인이 실제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기준경빙류 또는 단순경비율' 코드에 그 업태와 종목이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념주화를 매매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을
해야 하며,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에 새로 하려는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법인 상업등기부에 새로 하려는 업태와 종목을 변경 등기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태와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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