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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05

상대방이 무리하게차선을변경해서요 ㆍ

주행하는도중 상대방차량이칼치기를해서 옆차선으로피하는도중에 접촉사고가났는데 이런경우 칼치기한차에 몇%과실비율이잡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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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 적용이 되나 직진 주행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칼치기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적용이 맞는 것이며 상대 차량의 운행 정도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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