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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08

상대방이 무리하게끼워들어서 경적을울렸는데요

주행하는 과정에 상대방차가 무리하게 칼치기를해서 경적을울렸는데요 ㆍ상대방차가차를세우고 발로창문을부수려고해서 경찰에신고했는데 ᆢ형량이어떴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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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나


    상대방에게 별도로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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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세우로 발로 창문을 부수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손괴죄, 협박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죄질도 매우 안좋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6개월 ~ 1년)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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