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반환을 주인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만료기간이 6월25일인데 주인과 얘기를 해보았는데, 전세 반환을 주인이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2~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버틸력 ㅗ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섣불리 계약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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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반환청구 및 새로운 집 계약을 알아보고 있어 제때 보증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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