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료기간이 6월25일인데 주인과 얘기를 해보았는데, 전세 반환을 주인이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2~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버틸력 ㅗ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섣불리 계약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반환청구 및 새로운 집 계약을 알아보고 있어 제때 보증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