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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는 어떤 경우에 설치되나요?
횡단보도 중에서 방지턱처럼 생긴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던데요.
이런 횡단보도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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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단지 내 보도 미설치 및 보도 단절, 한쪽에만 보도가 설치된 곳 등 운전자, 보행자 부주의시 사고 위험이 높거나 화단·수목 등에 의해 보행동선이 단절된 곳은 보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시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 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등으로 차도와 분리해야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때는 차도에 접해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하고,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되, 최소 유효폭은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횡단보도를 설치, 백색의 폭 4m 이상 노면의 전폭을 가로지르는 지브라식으로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하며, 횡단보도가 탈색된 경우 노면표시를 재도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