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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세금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분양받아 입주하게된 아내이구여 분양가3억정도 됩니다

단독명의로 이미 신청진행 중인데요 남편은 음식점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제 단독명의로하면


남편의 음식점 세금이더나오나여 ? 매달 더나온다고 하면서 공동명의로 무조건 바꿔야하는데


이럴경우 단독명의로하면 손해인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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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을 수분양받아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소유권이 등기되는 것과 남편의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즉, 남편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 소득세 등은 부인의 아파트 소유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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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여 남편분 음식점의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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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과 음식점 세금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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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와는 남편음식점 종합소득세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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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단독명의와 배우자분의 음식점 영업시 별도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주택보유와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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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아파트 단독명의로 하더라도 남편분의 음식점에 부과되는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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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배우자의 음식점 사업소득은 전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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