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로 이미 신청진행 중인데요 남편은 음식점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제 단독명의로하면
남편의 음식점 세금이더나오나여 ? 매달 더나온다고 하면서 공동명의로 무조건 바꿔야하는데
이럴경우 단독명의로하면 손해인가여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당첨권을 수분양받아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소유권이 등기되는 것과 남편의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즉, 남편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 소득세 등은 부인의 아파트 소유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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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여 남편분 음식점의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과 음식점 세금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와는 남편음식점 종합소득세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단독명의와 배우자분의 음식점 영업시 별도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주택보유와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아파트 단독명의로 하더라도 남편분의 음식점에 부과되는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과 배우자의 음식점 사업소득은 전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